정책 복지

2022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생활정보꾼 2022. 2. 5. 12:29

2022학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벌써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이글을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8일까지는 영유아복지 온라인신청이 중단된다고 하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유아의 교육 보육 비용을 부담 줄이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게 이 정책의 목적인데요. 그럼 바로 한번 보시죠.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을 이용하여 복지로 어플을 설치 후 서비스 신청을 해도 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거나 가정양육 중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로 신청을 해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22년 이전 출생이여야 합니다.

 

 

만약에 2월에 양육수당으로 받다가 3월에 유아학비로 받고자 하는 분드른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심사 완료후에 3월에 다시 서비스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원비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보육료: 10만 원

-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5만 원

- 계: 15만 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보육료: 28만 원

-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7만 원

- 계: 35만 원

 

[어린이집]

- 유아학비/보육료: 28만 원

-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7만 원

- 계: 35만 원

 

 

지원금 월 2만 원 인상

3년 연속 유아학비·보육료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1년) 8만원 → (’22년)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21년) 26만원 → (’22년) 28만원

 

저소득층 유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지원 단가 인상 (’22년) 15만원

 

이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야겡 받을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받으시길 바라며 지금 현재 한국은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