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 통신비 할인 지원대상 혜택

생활정보꾼 2022. 2. 5. 08:26

많은 분들이 받게 된 혜택중 하나가 바로 이동 통신비 할인 혜택 즉 휴대폰 통신비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휴대폰이 없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굉장히 불편할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양한 지원대상으로 폭 넓게 많은 분들이 이용 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이동 통신 3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요금이 10만원 정도가 나올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데이터 무제한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원대상 조건이 존재하며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상관없이 어느 한곳에 속해 있다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조건들은 다 쉽게 아실텐데 국가 유공자는 어떠한 분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분들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단체 및 시설을 뜻하는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원혜택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모두가 동일한 할인을 받는것이 아니라 조건따라 분류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조회 또는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할인을 못받고 있다면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