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대상 방법 설명

생활정보꾼 2022. 2. 3. 10:45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와중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많이 되시죠?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단 고객들의 편의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폰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 사용의 활성화로 카드사용량이 많이 늘어 사업주분들은 높은 카드 수수료를 떠안아야 해 더욱 부담이 커지셨을 겁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정책을 만들어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사후적으로 영소, 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실시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영세, 중소 우대 수수료율 부여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전의 카드 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액 = 우대수수료 적용 이전매출액 × (기존 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맹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환급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환급액 확인은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시스템(https://www.cardsales.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를 통해서도 환급 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별 환급금, 건별 환급금이나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기 전과 후의 수수료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대상

2019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다음년도 1월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가맹점은 전년도 하반기 부담한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카드 대금 입금계좌에 입금 처리 되고 혹시 최근에 폐업하신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점 유의해 주세요.

 

코로나19로도 힘든데 카드수수료가 부담이신 사업주님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바라며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