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산모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뜻으로 국가나 기관에서 산모에게 주는 돈을 뜻하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은 확대되며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이 새로 신설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혜택
아이의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명칭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바우처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유아용품, 산후조리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신청, 혜택 사용처 200만원 받기
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조회
출생자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다태아인 쌍둥이라면 400만원, 세쌍둥이라면 60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0~1세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의 바우처 지원으로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며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신고 시에는 부부의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출산축하용품도 지원 되며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출산지원금 들어가시면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해줍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의 건강관리, 식사준비, 세탁물관리 및 청소를 해주고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부부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자의 도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고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출산한 병원에서 보통 수납할 때나 퇴원할 때 발급해 주며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시면 되고 혹시 지역별로 접수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에 방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기관에 방문 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접수를 완료 하셔야 하는데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7일미만은 1만원, 1개월 미만은 2만원, 3개월 미만은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한 내에 늦지 않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혜택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출산율에 영향은 크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출산을 앞두신 예비맘님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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