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요식업종, 집단 급식 등 식품 위생에 관련된 종사자들중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 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된 보건증 발급방법 및 수령방법과 검사항목, 유효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및 만드는법
보건증은 보건소나 종합병원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가능한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거주 지역의 보건소 운영이 중단된 경우나 코로나19감염 환자의 급증으로 검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소 방문 시 문의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전화번호와 보건증 발급비용이 함께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을 문의하시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발급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과 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검사 후 보건증 발급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감안하여 1주일 정도 걸리며 수령 방법으로는 방문, 온라인, 우편 수령의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편하신 방법으로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홈페이지, 공공보건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손쉽게 발급 가능하며 검사하신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실 때에세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수령은 대리인이 수령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는 위임장,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및 유효기간
- 일반 음식점은 식당이나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단체 급식소는 학교나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에 해당하며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피부질환을 검사를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유흥업소는 다방이나 단란, 유흥, 마사지 등이 해당하며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결핵등 검사를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재갱신 해야 되며 건강 진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 하지 않고 근무를 하거나 업소를 운영 하실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한번이 아닌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영업주 혹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경우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이고 종사자가 5인 이상 기업에서 절반 이상이 위반하면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이며 절반 미만 위반 시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종사자가 4명 이하이고 절반 이상 위반 시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90만원, 절반 미만 위반 시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9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산후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에서도 필요로 하며 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이며 귀찮으시더라도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으니 해당 되는 종사자이신 분들은 유효기간 내에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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