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20대들이 취업을 하고 난뒤에 굉장히 많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경력이 꽤나 많이 쌓여서 더이상 신청할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신청 못한것이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신분들이라면 꼭 필히 신청해서 타먹으세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이정도로 지원해준다라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아플정도로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2~3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300만원(매월 12만 5천원/24개월 납부) +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300만원)이 적립되어 근로자는 최소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 또한 2년간 채용 유지 시 지원금 300만원을 받게 되므로 기업입장에서 이득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만 15세 ~ 만 34세.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39세)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2년간 동일회사에서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청년의 월 급여는 3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3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워크넷에서도 참여 신청 완료 하여야 하는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영업일기준 10일 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방법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1개월 초과인 경우는 중도해지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중도해지 또는 계약 취소 신청방법은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후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변경, 해지 및 만기에서 가능하며 유선통보가 아닌 홈페이지에서만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환불은 1년이내라면 그 기간까지 본인 납부누계액과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재직했다면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기간 동안 나오는 정부지원금의 50%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전액 반환됩니다.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이직을 하신다면 기업의 폐업, 고용보험료 연체 등 회사의 문제일 경우는 연장이 가능하나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은 연장이 불가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급신청 방법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인 24개월 동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되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다 납부하여도 정부지원금과 기업지원금까지 납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도 지연될 수 있으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기 후 목돈을 더 마련하고 싶으신 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 또는 연장이 가능한데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없지만 연복리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 회사에서 오래 근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장 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다만 청년내일체움공제 만기후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은 불가능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혜택이 매우 높으니 가입 조건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청년분들은 가입하셔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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