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체거나 시간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 모두 손실액의 8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정되고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하여 신속보상제를 마련하여 신청직후 2일~3일 이내로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고 기존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폭넓게 소기업이 대상이므로 손실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건은 신청자 전원 지급으로 선착순이 아닌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사업장은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반영되지만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액으로으로 규정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 음식점업 10억이하이고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0억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등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품,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이하로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집합금지였던 유흥6종 업소(유흥쪽, 클럽·나이트, 감주,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정·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을 받던 모든 시설이 대상이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폐업할 경우 지원이 불가했지만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신청 방법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사업자번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지원금은 대상자가 신청하며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이 심사한 뒤 지급하는 방식의 정확성을 우선에 두었다면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친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증빙 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예상 금액
19년 매출액을 기준(20년 역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으로 올해 개정법이 공포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실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소급 보상할 계획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에서 인건비·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전 19년도 7월~9월 평균매출은 월 2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하루 평균 100만원이 감소한 셈인데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0%라면 일일 영업 손실액은 20만원입니다. 이업소가 60일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1,200만원으로 산출되는데 보정율 80%인 96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율은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또한 스스로 계산할 필요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제자료(국세청)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현재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기 지급 되었더라도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끝나지 않았으니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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