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인데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일은 손에 놓을 수 없고 아이는 키워야하는 현실이다 보니 총인구수는 당연히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면서 혜택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제도가 생겨나며, 과거에는 여성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면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특혜는 받을 수 없는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특혜를 받는 방법은 엄마가 먼저 육·휴 사용 후 2차로 아빠가 육·휴를 사용할 때를 말하며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상한액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3개월은 사후지급금 25%는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지난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해준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미리 육아휴직신청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신청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자),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대부분 해당사항없음/없으면패스), 한부모가정증빙자료(해당경우만)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자격조건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직한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신청 하시는 분이 계신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근로한 기간(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육아휴직의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50%(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를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직장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복귀 후 지급하는 이유는 휴직을 한 뒤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 때문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한부모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지원금이 좀 다른데 기간을 3개로 나누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하여아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기업을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처음 한 달간은 120만원, 그 나머지 기간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육아휴직 신청 하시는 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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