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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12월 기준 최신판

생활정보꾼 2021. 12. 16. 17:42

오늘은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기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며 현재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위중증 환자는 역대최다로 중증환자들의 입원 병상이 부족해지고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 등으로 정부에서는 다시 거리두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 한지 45일만인데요.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기준 최신판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기준 최신판

 

연말·연시에는 실내의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염확산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여 사적모임 인원도 축소되며 운영시간도 제한되었는데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 규제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하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접종여부 관계 없이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였으며 식당·카페 등을 이용 할 시에는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하며 미 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인원 예외로는 첫째 동거가족 모임으로 주말부부와 같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고 둘째,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셋째,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로 이 부분은 기존 방안과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로 공공기관·단체·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강연, 대회, 돌잔치, 피로연, 장례식, 결혼식 등은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50미만 행사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혼식은 앞서 말해 드렸던 방안과 미 접종49명+접종201명으로 250명까지 가능하니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정되어 예외대상으로 두었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49인까지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학교는 전면 등교한지 한 달만에 다시 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염 위험이 큰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밀집도를 ⅔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¾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중·고등학교는 ⅔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면등교가 가능한 곳으로는 특수학교, 유치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인원 조정은 지역별·학교별로 추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다중이용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는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인 유흥시설 등과 2그룹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은 밤 9시까지면 운영가능하며 3그룹시설인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오락실, 멀티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입니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2월 18일(토) 0시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단 적용됩니다.

 

 

얼마 전에도 거리두기가 새로 개편 되었는데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 번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약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생활하는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이 그리워 지네요. 이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들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