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부분이죠?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것은 소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할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라는것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마도 이것을 가장 중요시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 ~ 900 미만 | 150만원 | |
900 ~ 2000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100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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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700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 1400 미만 | 260만원 | |
1400 ~ 3000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x160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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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800 미만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300 |
800~ 1700 미만 | 300만원 | |
1700 ~ 3600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 - 1700) x 1900/300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이번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 1일부터~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말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ARS전화를 통하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동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될시에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서 지급 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체납 같은 세액이 있을시 지급에서 차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낸 세금이든 남이 낸 세금이든 세금이 똑바로만 쓰여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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