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히망적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은행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해당되는 나이대다 보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라는것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적금 매달 얼마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희망적금은 정해진 금액 없이 자신이 넣고 싶은 금액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 역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즉(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20대의 경우에는 소득이 첫직장이면 적을수도 있지만 30대가 넘어가면 저 급여를 넘는 경우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소득을 대략 4천만원까지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청년희망적금 장점 & 이자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대략 연9% 수준의 적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접속하면 9%가 아니라 5% 정도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게 맞는겁니다. 그냥 홍보를 할때 9% 수준으로 이자를 준다라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4%는 어디 갔냐? 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없고, 저축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쎄다고 할수 있는데요. 대출이면 몰라도 적금이 9%대는 사실상 원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현재 국가에서 제도로 만들었으니 이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
기간은 2월 9일 ~ 2월 18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업일은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에 운영이 됩니다. 앱으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1개 은행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경남은행, SC제일은행은 추가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못합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종류 수준에 따라서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자격조회를 꼭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플을 이용해 자격조회 하기
은행 | 안드로이드 | 아이폰 |
신한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하나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농협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기업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국민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우리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광주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부산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전북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대구은행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제주은행 | 다운로드 | 지원안함 |
SC제일은행 | 6월 출시 예정 |
은행별 고객센터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국민은행 | 1588-9999 |
우리은행 | 1588-5000 |
광주은행 | 1588-3388 |
부산은행 | 1588-6200 |
전북은행 | 1588-4477 |
대구은행 | 1566-5050 |
제주은행 | 1588-0079 |
이상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은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청년분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으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신청, 혜택 사용처 조리원 까지 살펴보기 (0) | 2022.02.07 |
---|---|
2022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02.0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 통신비 할인 지원대상 혜택 (0) | 2022.02.05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대상 방법 설명 (0) | 2022.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