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보낸적이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다가 오지는 않지만 셧다운제가 발표된 2011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법안이였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 못하게 차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고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틀어서 셧다운제라고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나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는 셧다운제가 걸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되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들과 게임업계에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은 청소년의 과몰입으로 건강 학업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수 없도록 하는것을 셧다운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해외 우회접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서 기업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많으므로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북한도 아니고 자율적인 나라에서 게임 자체를 못하게 막는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기에 it산업 기술발달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강조 해놓고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수 있는 게임 산업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한국 게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 졌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게임 산업을 활성화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하기 보다 오히려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8월 25일 게임셧다운제 관련하여 보도 했으며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부여된다고 알렸습니다. 그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으며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이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별도로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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